HOME >뉴스모음 > 안전환경뉴스
       
산재 구상 기준 ‘보험관계’에서 ‘위험 공유’ 여부로
  작성자 : 관리자
  작성일 : 2026-01-27 오전 11:04:57 조회수 : 917
  링크 1 : https://www.labortoday.co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232403
 


바늘구멍 뚫어도 '선언'만 가득…특고·플랫폼 산안법 적용, 이번엔 달라야
고령화 속 더 위험해진 일터…산재 사망자 3명 중 2명이 ‘55세 이상’