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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기고] 건설공사 발주자 안전책무 불이행, 중처법 제외 안돼
  작성자 : 관리자
  작성일 : 2024-06-20 오전 10:06:27 조회수 : 855
  링크 1 : https://mcnews.co.kr/81547
 


“중처법 유죄판결 중기에 치우쳐...형사법 중심 대비 필요”
강릉시, 우기 대비 산지태양광 안전 점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