HOME >뉴스모음 > 안전환경뉴스
       
당정,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적용 2년 유예…소규모 사업장 안전 관리에
  작성자 : 관리자
  작성일 : 2023-12-28 오전 9:53:38 조회수 : 409
  링크 1 : https://www.metroseoul.co.kr/article/20231227500300
 


식품공장 끼임사고 재발 방지대책 입법예고… 혼합기·분쇄기 안전기준 강화
고용부 “윤 정부 출범 후 파업 근로손실일수 역대 최소”